검찰, ‘보조금 횡령’ 국민체육진흥공단 압수수색

검찰, ‘보조금 횡령’ 국민체육진흥공단 압수수색

입력 2015-09-15 14:06
수정 2015-09-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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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비리 수사 본격화…대한체육회 등으로 확대 가능성

검찰이 체육계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5일 서울 송파구의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노원구에 있는 산하기관 한국스포츠개발원, 골프용품 제조업체 M사 등 3곳을 압수수색해 스포츠 연구개발(R&D) 관련 국고보조금 지급·집행 내역을 확보했다.

검찰은 공단 간부 A씨가 M사에 배정된 R&D 지원금 수억원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1∼2012년께 R&D 지원업무를 총괄했다.

정부는 스포츠산업 육성 차원에서 관련 중소기업 5개 안팎을 선정해 업체당 20억∼30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해왔다.

이 지원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장하는 경륜·경정·체육진흥투표권사업(스포츠토토) 수익금으로 조성되고 한국스포츠개발원이 이를 집행하는 구조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 공단에 대한 자체 감사 과정에서 M사 지원금 일부가 잘못 집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외에 공단 측의 탈세 혐의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상반기 세무조사에서 공단 측이 소득세와 개별소비세 신고를 일부 빠뜨린 사실을 확인하고 800억원대 세금 추징과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작년 5월 출범해 체육계 비리를 수사해온 ‘스포츠 4대악 합동수사반’이 해체한 후 스포츠 공공기관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 한국 스포츠의 산실인 대한체육회와 산하 경기단체 등 체육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단 수익금의 상당 부분은 대한체육회 지원금 명목으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도 일부 고위 간부가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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