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원장·팀장,술취한 여직원 모텔 데려가 성폭행

미용실 원장·팀장,술취한 여직원 모텔 데려가 성폭행

입력 2015-09-15 16:28
수정 2015-09-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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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징역 5년·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각각 선고

함께 일하는 여직원이 술에 취하자 모텔에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용실 원장과 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미용실 원장 A(32)씨와 팀장 B(32)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B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경기도 부천의 한 술집에서 같은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C(24·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가 술에 만취해 정신을 잃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해 합동으로 간음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A씨는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같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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