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복운전’ 탓에…추석 교통사고 4배, 소주 1병 마시면 4시간 후 운전해야

‘음복운전’ 탓에…추석 교통사고 4배, 소주 1병 마시면 4시간 후 운전해야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9-21 23:04
수정 2015-09-22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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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원칙… 최고 징역형 처벌

# 직장인 박모(47)씨는 지난해 가을 음복(飮福) 탓에 홍역을 치렀다. 추석 전 벌초를 위해 형제들과 아버지 산소를 찾은 것까지는 좋았다. 그러나 음복을 여러 잔 하고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 단속에 딱 걸렸다. 혈중알코올농도 0.138%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병으로 복용 중인 약물 탓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왔다고 잡아뗐으나 결국 아버지 산소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털어놨다. 법원은 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 자영업에 종사하는 김모(39)씨는 지난해 추석 성묘에서 가족들과 음복을 한 뒤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김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27일)을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명절 음복 운전’에 대한 경고 목소리가 나온다. 명절 때면 차례나 성묘에서 음복을 한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처벌받는 일이 종종 생기기 때문이다. 음복 운전은 교통사고 증가로 이어진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1~2013년 추석 연휴(3일 기준) 평균 교통사고는 2400여건으로 평소의 4배에 달했다. 공단과 법조계에서는 교통량 증가와 더불어 음주운전이 늘어나는 것도 원인으로 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무관용이 사법부의 판결 기조”라면서 “특히 명절에는 음복을 이유로 한 음주운전자가 많은데 음주운전 전력에 따라 징역형까지 살 수 있다”경고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농도 0.1% 이상 0.2% 미만이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이와 별도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고 인사 사고를 내면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청에서는 몸무게 70㎏의 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1병을 마셨다면 최소 4시간 6분은 지나야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기준치 아래로 내려간다고 설명한다. 몸무게 80㎏ 남성은 막걸리 1병(750㎖)을 마신 뒤 2시간 22분이 지나야 운전이 가능하다. 또 음주 상태에서 차량 시동을 건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차량 기어가 ‘D’(주행모드)에 놓여 있다면 실제로 차량을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9-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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