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호외 발행 관련 광주지법에 신청
5·18 단체들이 북한군 배후설 등 5·18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지만원씨의 주장을 게재한 인터넷 언론 매체 ‘뉴스타운’ 호외에 대해 법원에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5·18 3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와 5·18 기념재단 등은 “뉴스타운이 지씨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5·18 유공자들이 북한과 함께 대한민국에 항거했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며 22일 광주지방법원에 뉴스타운의 호외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에는 호외에 실린 허위 주장을 인터넷에 게재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뉴스타운’에 따르면 호외 1, 2, 3호를 각각 10만부씩 발행해 지난 7월 1일과 7월 20일, 9월 16일 서울 대학가와 광주, 대구, 경남 통영, 전남 목포 등에 배포했으며 추가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18 단체들은 “뉴스타운 호외 1호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인 ‘광수’가 84명에 이른다고 황당한 주장하고 하거나 주체사상의 이론적 창설자 황장엽이 광주에 내려와 북한군을 직접 지휘했다는 등 제허위사실을 조작,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2호는 2014년 5월께 청주의 한 건설현장에서 발견된 430여구의 유골이 광주교도소를 습격하다 죽은 북한군특수군이라고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호외 1호에서 ‘광수’로 지목된 사진 속 인물은 도청 시민군 상황실장이었던 박남선씨로 밝혀졌다”며 “황장엽의 나이가 당시 58세였고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으로 재직 중었다는 점 역시 지씨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뉴스타운은 언론의 정도를 일탈한 사이비 흑색선전매체”라며 “발행금지로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