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직원 기강해이…문서위조부터 성매매까지”

“농진청 직원 기강해이…문서위조부터 성매매까지”

입력 2015-09-22 13:18
수정 2015-09-2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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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박민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2일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범죄수사 개시통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26건이 수사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발생건수는 2012년 8건, 2013년 10건, 지난해 6건, 올해는 9월까지 2건이다.

구체적인 범죄 현황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재물 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사문서 위조 등이다.

특히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등과 같은 성범죄 위반도 포함됐다.

대상은 9급 서기보부터 5급 연구관이나 지도관까지 직급을 가리지 않고 범죄에 연루됐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연구비 12억원(총 570건)이 부당집행된 뒤 회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진청은 연구원에게 별도로 강사 수당을 140만원까지 지급하는가 하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강사나 연구원에게 각각 수십만원의 연구비를 주고 연구과제와 상관없는 출장을 갔다 와도 출장비를 챙겨 줬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농진청 직원들의 범죄가 연구비 부당 수령부터 성범죄까지 매우 다양해 충격적이었다”면서 “농진청은 해이해진 조직 기강을 바로잡도록 사전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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