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가격인하 명령 적법”…교육부, 항소심 승소

“교과서 가격인하 명령 적법”…교육부, 항소심 승소

입력 2015-11-04 15:44
수정 2015-11-04 15: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전체 15종 교과서 중 13종에 내린 가격조정명령 타당 판단

교과서 가격을 낮추라는 교육부 명령이 부당하다며 출판사들이 낸 여러 소송 중 첫 항소심에서 교육부가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동아출판과 와이비엠, 음악과생활 등 출판사 3곳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가격조정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전체 교과서 15종 중 13종에 내린 가격조정명령이 적법한 것으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교육부의 처분에 절차적 위법성이 없다며 소송 대상 교과서 중 일부만 가격조정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본 1심 판결과 비슷한 결론이다.

항소심 역시 출판사들이 가격조정명령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에는 원고 회사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일부 출판사 대표들이 교과용도서심의회에 참여해 교과서 가격 결정 등을 논의했으며 교과서 원가 산정 기준 관련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인정제도가 출판사에 의한 교과서 가격의 자유로운 결정을 내포하는 개념은 아니며 교과서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교육부장관이 교과서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으므로 교과서의 다양성, 전문성 또는 품질이 저해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교과서 가격 자율화 이후 가격이 폭등하면서 늘어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과 학생,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에 정한 시장경제적 기본질서를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와이비엠의 초등 교과서 1종과 음악과생활의 초등 교과서 1종은 예상발행부수와 실제발행부수의 차이 등 가격조정명령 대상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령이 잘못됐다고 봤다.

또 울산광역시와 전라북도, 충청남도 등 3곳의 지방 교육감이 내린 가격조정명령은 출판사들과 논의 과정이 거의 없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소송과 별도로 천재교육 등 출판사 4곳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가격조정명령 취소 소송과 도서출판 길벗 등 출판사 8곳이 낸 같은 소송에서는 1심이 절차적 위법성 등을 들어 출판사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 사건의 항소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준공식 참석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이 22일 청량중학교(동대문구 왕산로 301)에서 열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민간투자사업(BTL) 준공식’에 참석했다. 청량중학교(교장 박태인)는 1951년 개교 후 70여년만인 지난 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학교로 지정된 이후 다양한 교육과정 변화와 학생들의 요구 등을 통한 창의적인 설계를 반영하여 2023년 7월~2025년 7월 약 2년에 걸쳐 교사동 신축,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등 약 1만 3246.28㎡ 규모로 공사를 준공하게 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서울시의회 이병윤 교통위원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근식 교육감,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청량중 교장 및 학부모, 학생, BTL 시행사 등이 참석했으며 준공건물 시설탐방, 준공식, 테이프 커팅식 등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위원장은 준공식 축사를 통해 “서울시 최초로 추진된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 사업 공사 과정에서 교장 선생님 이하 교직원, 학생, 학부모 협조 등을 통해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됐다는 점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동대문구의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준공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