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의식 어정쩡한 시간 벌기… ‘일본식 예비시험’으로 갈 듯

여론 의식 어정쩡한 시간 벌기… ‘일본식 예비시험’으로 갈 듯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12-03 23:24
수정 2015-12-04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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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試 폐지 4년 유예… 향후 로드맵

이미 법으로 폐지가 확정돼 있던 사법시험을 4년 더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법무부가 내세운 핵심 논리는 ‘국민 여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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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브리핑룸에서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방침을 밝히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브리핑룸에서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방침을 밝히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과거 정부가 사시 폐지를 결정했지만 시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법조계가 이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폐지까지 추가로 시간을 더 벌어 바람직한 법조인 선발 방안의 대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예정대로 폐지해야 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과 ‘계층 이동의 사다리인 사시를 존치해야 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갈등 사이에 절충안을 제시한 셈이다.

3일 사시 폐지 유예 방침을 발표한 법무부는 이미 복수의 사시 존치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과 최근까지 긴밀하게 협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법무부 방안과 관련해 “최근 공청회에서도 여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거의 (사시 존치에) 찬성했고, 야당 일부 의원들도 찬성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사시 폐지 4년 연기 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다시 별도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09년 5월 제정된 변호사시험법은 부칙을 통해 ‘사법시험은 폐지한다’(제2조),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 실시한다’(제4조)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미 사시 존치 내용을 담은 5개의 새누리당 법안과 1개의 새정치민주연합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기존 법안과 법무부 방안을 결합한 수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신속하게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 의원 입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게 기본 방향”이라면서 “유예 기간 동안의 사시 선발 인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일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시 선발 인원의 경우 현재 올해 150명, 내년 100명, 내후년 50명으로 정해져 있다. 향후 유예 기간 동안의 선발 인원은 변호사시험법이 개정된 뒤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대법원, 대한변협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우선 4년간의 시간을 확보한 뒤 사시 폐지의 대안으로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 로스쿨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 마련, 사시 존치 때 별도 연수 기관 설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법무부는 이 중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미 2012년 ‘예외적 변호사시험 사례’라는 정책 연구 용역을 발주해 예비시험제도 현실화 방안을 연구해 왔다. 사시에 준하는 별도의 시험제도를 마련해 이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 졸업생들과 함께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뼈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12-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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