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일삼는 중고거래 사기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서 스마트폰을 사려던 심모씨는 꽤 괜찮은 조건을 제시한 ‘박○○’라는 이름의 판매자를 발견하고 그에게 돈을 입금했다. 그러나 기다리던 스마트폰은 며칠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박○○’가 돈만 받아 챙기는 사기꾼이란 사실을 다른 피해자가 올린 글을 보고 알게 된 심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오디오 중고거래 장터인 ‘하이파이클럽’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남○○’라는 판매자가 고급 앰프 등을 판다며 글을 올린 뒤 돈만 들고 튄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최모씨가 ‘남○○는 사기꾼’이라는 글을 게시판에 올렸고 이것 때문에 최씨는 큰 보복을 당했다.
사기꾼 ‘남○○’가 최씨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이용해 각종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 예약 신청을 마구잡이로 해 놓은 것. 최씨는 하루에 100통 이상 걸려 오는 대출 스팸전화 때문에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가 급증하는 가운데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등에게 사기꾼들이 보복을 하는 ‘적반하장’의 2차 범죄가 늘고 있다. 이들은 물품 거래 과정에서 노출된 전화번호, 주소 등을 보복 범죄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검거하기는 쉽지 않다. ‘박○○’와 ‘남○○’도 아직 붙잡히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꾼들은 여러 개의 아이디를 번갈아 쓰며 범행을 하는 데다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검거가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인력에 비해 사기 발생 건수가 과도하게 많은 것도 이유다.
경찰청에 따르면 중고거래 사기 접수 건수는 지난해 4만 5877건에서 올해 10월까지 6만 2810건으로 40%가량 증가했다. 피해 건수가 증가하자 경찰도 악성 사이버 범죄 특별 단속을 벌여 검거율을 지난해 73.0%에서 올해 85.2%로 높였다.
경찰 관계자는 13일 “과거에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협박이 많았지만 요즘엔 귀찮게 만들거나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며 “중고거래를 할 경우 가능하면 직접 판매자를 만나 물건을 교환하고 돈을 지불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직접 판매자를 만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판매자 정보를 확인해 달라면서 이런 보복도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5-12-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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