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시 기업 경영해 경제발전 기여 기회 줘야”
1천억원대 배임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웅진그룹 윤석금(70)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연합뉴스
1천억원대 배임 행위로 회사에 피해를 주고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이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 등을 받는 윤 회장에게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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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회장직을 이용해 우량계열사로 하여금 부실계열사나 실질적 개인회사에 거액을 지원하게 하면서 지원회사 주주와 채권자,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범행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생 절차를 마치고 재기 중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기업 경영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실형 선고는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윤 회장이 계열사 지원에 앞서 사재 1천800억원을 출연했으나 회수하지 못했고, 1심 후에도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수사과정에서 개인비리가 발견되지 않는 등 비교적 투명경영을 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윤 회장은 2012년 7월 말∼8월 초 회사의 신용 하락을 예상하면서도 1천억원대 CP를 발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우량계열사가 재정 위기에 빠진 극동건설과 웅진캐피탈을 불법 지원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배임·횡령액 1천560억원 중 1천520억원을 유죄로 봤지만 사기성 CP 발행 혐의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윤 회장과 검찰은 각각 항소했으나 2심은 같은 결론을 내리고 형량만 줄였다.
윤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피해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세웠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윤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신광수 웅진에너지 부사장과 이주석 전 웅진그룹 부회장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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