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커플폭행 사건’ 가해자 10대 여고생,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부평 커플폭행 사건’ 가해자 10대 여고생,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이슬기 기자
입력 2015-12-21 15:59
수정 2015-12-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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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커플폭행 사건’ 가해자 10대 여고생, 형사처벌 피해. SBS 캡처.
‘부평 커플폭행 사건’ 가해자 10대 여고생, 형사처벌 피해. SBS 캡처.
일명 ‘부평 커플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인 10대 여고생이 형사 처벌을 피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홍예연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고생 A(18)양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B(22)씨 등 나머지 공범 2명에게는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올해 9월 12일 오전 5시 5분쯤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길을 가던 C(25)씨와 C씨의 여자친구(21)에게 욕설을 한 뒤 택시에서 내려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단폭행을 당한 C씨와 여자친구는 갈비뼈와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각각 전치 5주와 3주의 진단을 받았다.

홍 판사는 B씨 등 2명에 대해 “피고인들은 수적 우세를 앞세워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가족들이 적지 않은 금액을 마련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양은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소년 단독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았다. A양은 형사처벌 대신 위탁 처분이나 보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소년사건은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되며 관련 법에 따라 처분 결정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양은 사건이 알려진 당시 미성년자로는 이례적으로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A양을 구속했다.

부평 커플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친구가 유튜브에 A양 등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올려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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