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바닥 유리에 중상… 클럽 70% 책임”

[뉴스 플러스] “바닥 유리에 중상… 클럽 70% 책임”

입력 2015-12-25 23:10
수정 2015-12-2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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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최성보 판사는 25일 클럽에서 넘어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정모(25·여)씨가 클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클럽에서 춤을 추다 넘어져 깨진 유리컵 조각에 손목을 베였다. 재판부는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클럽 측에 7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015-12-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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