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앞 5m 간격 1인 시위…경찰, 시민단체 수사 착수

국회앞 5m 간격 1인 시위…경찰, 시민단체 수사 착수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1-03 22:34
수정 2016-01-03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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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동일 목적… 집회 해당”

경찰이 국회 앞에서 노동관련법 입법 저지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인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이 서로 간격을 두고 한 사람씩 따로 시위를 한 것 같지만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집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로 시민단체 회원 김모(50)씨 등 9명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달 26일과 28일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서서 ‘노동개악 저지’, ‘쉬운 해고 반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국회 경계지점 밖 100m 이내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1인 시위는 가능하다. 경찰은 김씨 등이 같은 단체 소속으로 추정되고 동일한 목적의 피케팅을 한 점, 다수가 모인 점 등을 근거로 1인 시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오히려 변형된 집회라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달 26일은 15분, 28일은 1시간 30분 동안 5~30m 간격으로 떨어져 1인 시위를 했다.

경찰은 2014년 대법원이 10~30m 간격을 두고 1인 시위를 벌인 김성환 삼성일반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집시법 위반을 인정한 판례 등을 참조해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을 통보한 9명 외에 다른 참가자의 신원도 확인해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영국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장은 “경찰의 무리한 법 적용으로 폭력을 동반하지 않은 1인 시위마저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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