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처럼 수화도 공용어

한국어처럼 수화도 공용어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16-01-05 00:02
수정 2016-01-05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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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 표기·검정시험 실시

농인(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사용하는 수화(手話·한국 수어)가 한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고유한 공용어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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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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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한국 수어를 공용어로 인정하는 내용의 ‘한국수화언어법’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하위 법령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한국 수어 사용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는 한편 한국 수어의 보전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한국 수어 사용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교원 양성 등 한국 수어 사용 촉진과 보급, 수어 통역이 필요한 농인 등에 대한 통역 지원 등의 조항도 포함한다.

국내 농인 및 언어장애인은 2014년 말 기준으로 27만명이 넘는다. 이들은 국어 대신 한국 수어를 제1언어로 쓰고 있지만 정보 이용이나 학습 등에서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이는 교육 및 취업 등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했으며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머물게 되는 요인이 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법 통과로 수화가 공식 언어가 됐고, 수화의 연구·조사·보급 등 제도적 기반 확충 등 5년마다 수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국 수어가 공용어가 되면서 주요 공공기관의 안내판과 표지판에 수어가 표기될 전망이다. 농인은 한국어 독해력이 비장애인보다 많이 떨어진다. 실제 농인 학생의 국어 문해력 지수는 10.9점으로, 비장애인 학생(16.7점)의 65% 수준에 불과하다. 앞으로 한국수어능력검정시험도 실시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한국 수어의 전반적인 발전과 함께 청각장애인들의 일상생활 편의가 증진되고 전반적인 권익 신장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6-0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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