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아내 찌른 전직 경찰관 항소심서 집유

“외도 의심”…아내 찌른 전직 경찰관 항소심서 집유

입력 2016-01-14 11:17
수정 2016-01-14 1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피해자 가정 유지하겠다며 선처 호소 등 참작”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4일 부부싸움 과정에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오후 3시45분께 대구시내 집에서 흉기로 아내 다리, 팔 등을 수차례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와 잦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 외도를 의심해 이런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뒤 경찰직에서 파면됐고 피해자인 아내가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