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있는 학생 학교서 숨졌어도 학교안전사고로 인정

지병있는 학생 학교서 숨졌어도 학교안전사고로 인정

입력 2016-02-03 15:33
수정 2016-02-0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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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학교안전공제회는 유족에 공제급여 지급해야”

지병이 있던 학생이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다가 숨졌어도 학교안전사고로 인정해 유족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해야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민사합의2부(천대엽 부장판사)는 학교에서 숨진 A양 유족이 부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항소심에서 “공제회가 A양 가족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해야한다”는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유족 측은 항소심에서 유족급여를 상향 조정해달라며 청구취지를 확장했는데 재판부는 “이유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족 측의 지연손해금 청구 일부는 기각했다.

2014년 2월 21일 오후 2시께 부산의 한 여고 2학년 A(당시 17세)양은 자율학습시간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쓰러졌다.

A양은 4시 50분께 같은 반 친구들에게 발견됐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직접 사인은 자세에 의한 질식(추정)이었고, 원인은 간질 발작(추정)이었다.

A군 아버지는 “딸의 사망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며 공제회에 공제급여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제회 측은 “A양이 지병에 의해 숨진 것으로 교육활동 시간대에 발생한 질병에 의한 사고에 해당한다”며 공제급여 지급 청구를 기각하고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피공제자의 과거 병력이나 과실을 참작해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시행령의 모법인 법률에는 지급제한 근거 규정이나 위임이 없는데도 시행령은 법률에서 정한 공제급여를 제한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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