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인허가 비리를 수사해온 수원지검 특수부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수사관들을 보내 시장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한 차례 이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미지 확대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
이날 압수수색은 그동안 진행돼 온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인허가 비리와 관련한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축과 가스충전소 인허가 과정 등에서 거액의 뇌물이 오간 정황을 포착, 건설업체 대표인 이 시장 동생(58)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했다. 이 시장 동생은 2011년 12월 지역향우회장 김모(68)씨 등에게 “시장(형)에게 말해 그린벨트 내 공장 증축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원을 구형받았으나 지난달 29일 예정됐던 선고기일이 취소되고 오는 26일부터 변론이 재개된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에는 하남시 신장동 모 가스충전소 등의 인허가 과정에 개입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이 시장 인척을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검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이 시장을 정조준하자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올 게 왔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이 시장은 2009년 사전선거운동 조사과정에서 공범 2명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한 혐의가 뒤늦게 인정돼 지난해 11월 시장직 상실 형량(금고 이상)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이 시장 모두 불복해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