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생·인척 구속 이어 이교범 하남시장 자택 등 압수수색

검찰, 동생·인척 구속 이어 이교범 하남시장 자택 등 압수수색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02-04 14:31
수정 2016-02-0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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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일 오전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실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인허가 비리를 수사해온 수원지검 특수부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수사관들을 보내 시장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한 차례 이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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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범 경기 하남시장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
이날 압수수색은 그동안 진행돼 온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인허가 비리와 관련한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축과 가스충전소 인허가 과정 등에서 거액의 뇌물이 오간 정황을 포착, 건설업체 대표인 이 시장 동생(58)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했다. 이 시장 동생은 2011년 12월 지역향우회장 김모(68)씨 등에게 “시장(형)에게 말해 그린벨트 내 공장 증축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원을 구형받았으나 지난달 29일 예정됐던 선고기일이 취소되고 오는 26일부터 변론이 재개된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에는 하남시 신장동 모 가스충전소 등의 인허가 과정에 개입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이 시장 인척을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검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이 시장을 정조준하자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올 게 왔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이 시장은 2009년 사전선거운동 조사과정에서 공범 2명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한 혐의가 뒤늦게 인정돼 지난해 11월 시장직 상실 형량(금고 이상)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이 시장 모두 불복해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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