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환자’ 아프다는 손 움직이다 몰카에 ‘딱 걸려’

‘나이롱환자’ 아프다는 손 움직이다 몰카에 ‘딱 걸려’

입력 2016-02-04 12:21
수정 2016-02-0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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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에게 거짓말시켜 보험금 부풀린 변호사 사무장 구속

교통사고 피해자와 짜고 보험금을 부풀려 받아내 준 뒤 수수료를 챙기려던 변호사 사무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교통사고 보험금을 많이 받아주는 것으로 유명한 베테랑 사무장이었건만 아마추어 ‘나이롱 환자’가 아프다는 부위를 편히 놀리는 모습을 찍은 보험사 직원들의 몰래카메라에 딱 걸려버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금을 과다청구한 혐의(사기 등)로 모 법률사무소 사무장 이모(43)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진료비 등을 챙기려고 이씨의 범행을 눈감아주거나 도와준 병원 실장과 의사, 환자 등 5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씨는 2013년 5월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강남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던 강모(31)씨를 찾아가 “관악구의 J정형외과에 가서 시키는 대로 하면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아 억대 보험금을 탈 수 있다”고 꼬드긴 뒤 보험금의 15∼20%를 받기로 약속했다.

후유장해란 치료 후에도 신체에 기능적으로나 외관상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는 상태를 말한다.

강씨는 3개월 뒤 J병원에 가서 이씨가 시킨 대로 “손가락을 전혀 움직일 수 없다”며 거짓말을 해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씨 측 법률사무소는 발급받은 진단서로 보험사에 4억 6천여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강씨가 손가락을 아예 못 쓸 정도로 다칠 만한 사고를 당하지 않았고 후유장해는 통상적으로 사고 후 6개월은 지나야 진단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의심해 이씨가 속한 변호사 사무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재판 과정에서 보험사 직원들이 합의를 위해 강씨를 만났다가 이들의 범행이 들통나 버렸다.

대화를 나누던 강씨가 방심하고 손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됐고, 이는 보험사 직원들의 스마트폰에 고스란히 찍혔다. 보험사로부터 이 영상을 넘겨받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사기극의 전말을 밝혀냈다.

이씨는 변호사 사무장 경력만 18년에 달하며 서울 서남부지역 일대에서 후유장애진단서를 잘 만들어내는 것으로 유명해 ‘장해실장’으로 통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수사 과정에서 강씨의 다른 거짓말도 들통이 났다.

그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다른 보험사에서 6천6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이 조사해 보니 그는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했고, 2종 소형면허가 없어 보험금을 못 받게 되자 지인을 운전자로 바꿔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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