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에 신생아 불법 매매

100만원에 신생아 불법 매매

입력 2016-03-06 22:56
수정 2016-03-0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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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서 브로커·생모 2명 적발…가정 형편 어려워 아이 넘긴 듯

돈을 받고 신생아를 거래한 브로커 여성과 아기를 넘긴 생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영아 매매 중개를 위해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사들인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김모(43·여)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에게 친자식을 넘긴 A(27)씨와 B(21)씨 등 생모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브로커 김씨는 지난해 5월 A씨에게 출산을 위해 사용한 병원비 등 약 100만원을 주고 A씨의 갓 태어난 아들을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 김씨에게 아이를 넘겼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입양 절차를 알아보던 A씨의 글을 보고 접근해 아기를 넘겨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생모가 키우기 어려운 형편인 것 같아 내가 직접 키우려고 데려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9개월 넘게 아기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입양을 원하는 다른 부모에게 수백만원을 받고 아기를 넘기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초에도 미혼모 B씨에게 접근해 생후 2∼3일 된 여아를 넘겨받으려다가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김씨가 다른 신생아 매매를 중개한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03-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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