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각 공짜밥’ 세종문화회관 임원 퇴출

‘삼청각 공짜밥’ 세종문화회관 임원 퇴출

최여경 기자
최여경 기자
입력 2016-03-10 22:54
수정 2016-03-1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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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원순법 적용 처벌 요청

‘삼청각 무전취식’으로 물의를 일으킨 세종문화회관 임원에게 서울시가 최고 수준의 징계를 결정했다. 공직자 지위를 이용해 단돈 1000원이라도 요구한 경우 중징계 처벌을 내리는 일명 ‘박원순법’을 적용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A씨가 세종문화회관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면직이나 해임 등을 하도록 세종문화회관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세종문화회관 임원 A씨가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삼청각 한식당에서 가족, 친구 모임을 6차례 열면서 546만원어치를 먹고 105만원만 결제한 것을 확인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에 시 공무원 4명에게 113만 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접대하고 비용을 내지 않았다.

감사위원회는 A씨를 중징계하는 한편 A씨에게 동조한 세종문화회관 B팀장, 이런 정황을 파악하고도 보고 등을 하지 않은 C팀장도 중징계하도록 했다. 관리 책임이 있는 세종문화회관 D본부장과 A씨의 부당한 요구를 따른 삼청각 직원 등에 대해선 경징계를 요청했다. 세종문화회관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A씨의 접대를 받은 시 공무원들도 경중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한편 세종문화회관은 이날 사과문을 발표하고 “4월로 예정된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도 엄정하게 처리하고, 체질 개선을 위해 3월 말까지 세종문화회관 재생 프로젝트(가칭)를 수립해 공개 즉시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환경·디지털·안전 담아 새단장한 청량중학교 방문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1일 환경·디지털·안전 등을 고려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새단장한 청량중학교(동대문구 왕산로 301)를 방문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노후학교시설 개선사업이다. 단순히 노후건물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환경을 생각하고 ▲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교실혁명이 가능한 스마트함을 담고 ▲미래학교 교육과정 실현과 교육공동체의 요구를 담은 공간개선 ▲마을과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 학습생태계를 지향하는 복합화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까지 고려해 개선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청량중학교는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첫 완공했다. 이날 최 의장은 준공식에 참석하고 학교시설을 탐방했다. 준공식에는 정근식 교육감,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동대문구 제1선거구), 이태인 동대문구의장 등이 참석했다. 최 의장은 “단순히 노후 건물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디지털, 마을공동체에 열린 공간, 안전 등의 철학이 담긴 서울의 미래 교육의 장을 볼 수 있어서 반갑고 뿌듯하다”라며 “공간이 생각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
thumbnail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환경·디지털·안전 담아 새단장한 청량중학교 방문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6-03-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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