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러기 부부 합쳐라” 서울·세종시 인사교류 협약

“공무원 기러기 부부 합쳐라” 서울·세종시 인사교류 협약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6-03-25 23:02
수정 2016-03-26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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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의 3분의2가 세종시로 이주함에 따라 세종시와 서울에서 외기러기 생활을 하는 부부 공무원들이 합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24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은 교류협약을 맺고 공무원 인사교류를 하기로 했다.

25일 세종시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 거주 공무원 가운데 배우자가 공무원 또는 교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는 172명이다. 공무원 배우자는 지방공무원이 3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교원, 세종청사에 근무하지 않는 국가공무원 등이다. 이들 가운데 36.6%는 세종시로 배우자가 전입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어 이번 세종시와 서울시의 인사교류는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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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6-03-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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