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받고 딴 데 쓰지 못하게” 교육청 회피 땐 지자체 직접 지원
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마다 되풀이돼 온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예산 떠넘기기’ 논란을 끊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후 “일부 교육감이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고도 예산을 미편성하거나 이로 인해 국민이 불안에 떠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의 핵심은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할 때 누리과정 예산을 반드시 편성하도록 용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지금은 정부가 교육청에 교부금을 총액 방식으로 나눠 주기 때문에 정부가 누리과정 용도로 지정하더라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다른 용도로 쓰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는 상태다. 때문에 정부는 교부금 지원을 이유로, 일부 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내세워 각각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해 ‘보육 대란’에 대한 우려가 불거진 것이다.
따라서 제정안은 교부금 항목 중 교육세 부분을 특별회계 예산으로 떼내 지정된 용도 외에는 쓸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올해 기준 교육세 규모는 5조 1000억원이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4조원,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예산 4000억~5000억원 등을 특별회계로 충당할 경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제정안은 교육청이 특별회계를 편성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지원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당정은 제정안을 19대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무산될 경우 20대 국회에서 입법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의 반대를 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이재경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에서 전액 책임지겠다고 공약해 놓고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법을 만들겠다니 어처구니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03-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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