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술에 취해 1t 화물차로 11t 화물차 들이받아

대낮 술에 취해 1t 화물차로 11t 화물차 들이받아

입력 2016-04-21 16:33
수정 2016-04-21 16: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낮에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앞서 가던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은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화물차 운전사 A(54)씨를 21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낮 12시 10분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t 화물차를 몰다가 앞서 가던 B(63)씨의 11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14%였다.

A씨는 사고로 다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치료가 우선이어서 일단 피의자를 병원으로 옮겼다”며 “치료가 끝나면 추가 조사해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