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도 못하면서…” 모욕한 동거녀 살해 70대 징역10년

“그것도 못하면서…” 모욕한 동거녀 살해 70대 징역10년

입력 2016-05-02 09:41
수정 2016-05-0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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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적 모욕 당했더라도 중대 범죄…119 신고는 자수 아냐”

성적 능력을 문제 삼는 동거녀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B(사망 당시 56세)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고 B씨가 욕설과 함께 “돈도 못 버는 주제에 그거(성관계)라도 제대로 해야하는 거 아니냐”고 소리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건 발생 1년 전부터 함께 동거했으며 A씨의 전립선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려워지면서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평소 알고 지낸 한 목사와 119에 스스로 연락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한 사실을 형 감경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일 “자수는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라며 “수사기관이 아닌 지인이나 119에 범행을 신고한 것은 자수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거 중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질식시켜 살해했다”며 “피해자가 평소 거친 언동을 보였고 사건 당일에도 성적 모욕을 했더라고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전원도 A씨에 대해 유죄평결(징역 5∼10년)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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