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브로커 접촉 논란’ 부장판사 사표 제출

‘정운호 브로커 접촉 논란’ 부장판사 사표 제출

입력 2016-05-02 21:58
수정 2016-05-0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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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실관계 확인 후 수리 여부 결정”

‘법조 비리 사건’으로 확대된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에 연루된 임모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 근무 중인 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사표를 냈으며 곧바로 대법원에 전달됐다.

임 부장판사는 “언론 보도로 인해 사법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비록 자청해 비대면 업무로 보직이 변경됐지만, 현재 저에 대한 신뢰가 많이 손상된 상태에서 더이상 법관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언론에서 언급한 이모씨, 정모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어떠한 비위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는 정 대표의 항소심 재판을 배당받은 지난해 12월29일 정 대표와 친분이 두터운 법조 브로커 이모씨와 강남의 고급 일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그는 이씨로부터 정 대표 사건에 관해 듣고 다음날 이 사건이 자신에게 배당된 사실을 알게 되자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 법원에 사건 기피 신청을 했다. 이 사건은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됐다.

그러나 브로커 이씨와의 친분과 만남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다. 게다가 임 부장판사가 정 대표와는 관련이 없지만 또다른 브로커로 의심받는 골프강사 정모씨와 함께 지난해 미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알려져 의혹이 커졌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29일 임 부장판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존의 형사합의부 재판장 업무를 사건 당사자와 대면접촉 없이 약식사건만 맡는 형사단독 재판부로 변경했다.

대법원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보류한 상태”라며 “수리 여부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등 관련 절차를 거친 다음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오후 현직 판·검사를 상대로 한 정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임 부장판사 등 관련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수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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