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전지훈련에서 10대 수강생 성추행한 골프강사…징역 1년

숙소·전지훈련에서 10대 수강생 성추행한 골프강사…징역 1년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5-06 15:07
수정 2016-05-06 15: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대 수강생을 숙소와 전지훈련지 등에서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윤승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09∼2013년 골프아카데미 강사로 일하면서 숙소와 전지훈련지 등에서 10대 수강생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합숙을 하며 자신이 가르치던 수강생을 수회에 걸쳐 강체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청소년인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스포츠 강사는 합숙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하는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나,피고인은 어린 수강생을 추행했다”며 “보호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무고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은밀하게 행해지는 추행 등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