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해병대 하사 징역 1년…법정 구속

‘무면허 음주운전’ 해병대 하사 징역 1년…법정 구속

입력 2016-05-09 11:29
수정 2016-05-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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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후임 가혹행위 사건 조사받던 중 음주운전 사고

후임 가혹행위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던 해병대 부사관이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법정 구속됐다.

해병대 6여단 보통군사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령도 포병부대 소속 A(24) 하사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 하사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농로로 추락, 해병대원 3명과 면회객 2명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A 하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4%로 확인됐다.

그는 여객선을 타려는 면회객과 해병대원들 차량으로 데려다주려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하사는 “전날 밤늦게까지 술을 많이 마셨다”면서도 “사고 당일 오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 하사는 사고 보름 전 후임 부사관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군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초 잠든 B(20) 하사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조사에서 A 하사 외에도 해병대 6여단 소속 하사 2명이 지난해 11월 옹진군 백령면의 한 주유소 인근 길가에서 B 하사를 수차례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중대장이 건배 제의를 하는데도 졸고 있었다는 이유로 B 하사를 집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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