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계도 ‘김영란법’ 고심… 초대권 금지 등 내부교육

가요계도 ‘김영란법’ 고심… 초대권 금지 등 내부교육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6-05-18 18:16
수정 2016-05-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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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가요계에서도 홍보 업무에 차질이 생길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8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한 대형기획사는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9월 시행에 앞서 최근 홍보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체 사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김영란법에 따른 향후 음반홍보 활동 방향 등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반업계에 따르면 기획사 직원이 홍보를 위해 기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3만원(음식값+술값+커피값 등 합산)이상 초과할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0만원 안팎하는 가격의 공연초대권 제공도 금지되며 해외동행 취재시 교통·숙박비 등도 접대로 간주해 김영란법에 저촉된다. 5만원 이상의 선물도 소비자가격으로 따져 김영란법 저촉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기획사 매니저와 홍보담당자가 기자들과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며 정보를 교류하는 가요계의 특성상 김영란법 시행 이후 홍보 활동을 두고 업계의 고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교육을 받은 홍보담당자는 “한 번 만나서 음식값, 술값 등 포함해 3만원 이상은 처벌받고 공연초대권도 제공해선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시행되면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등으로 파파라치 등 다양한 형태의 제보자가 많아 생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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