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을 돈세탁해 조씨가 도피자금 등으로 쓸 수 있도록 한 조력자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정모(59)씨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죄 수익금인 줄 알고도 돈세탁을 했고 이로써 조희팔 도주를 쉽게 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조희팔이 밀항해 중국으로 도주한 한 달여 뒤인 2009년 1월 말께 조희팔 측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로 20억원을 받아 금융기관과 명동 사채시장 등에서 지인 도움을 받아 돈세탁한 뒤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의 비자금을 보관하고 있다”며 지인에게 현금화를 부탁했다.
세탁한 돈은 조희팔 측에 도피자금 등으로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닌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정모(59)씨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죄 수익금인 줄 알고도 돈세탁을 했고 이로써 조희팔 도주를 쉽게 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조희팔이 밀항해 중국으로 도주한 한 달여 뒤인 2009년 1월 말께 조희팔 측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로 20억원을 받아 금융기관과 명동 사채시장 등에서 지인 도움을 받아 돈세탁한 뒤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의 비자금을 보관하고 있다”며 지인에게 현금화를 부탁했다.
세탁한 돈은 조희팔 측에 도피자금 등으로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닌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