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불륜네에게 협박 문자 보낸 여성 공무원 항소심서 ‘무죄’... 검찰, 대법원에 항소

남편의 불륜네에게 협박 문자 보낸 여성 공무원 항소심서 ‘무죄’... 검찰, 대법원에 항소

입력 2016-07-03 17:10
수정 2016-07-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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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녀에게 관계를 멈춰달라며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50대 여성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3일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의 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58·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남편의 불륜에서 비롯됐고, 문자메시지 내용 역시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해 협박의 고의성을 함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11월 27일 오후 4시 54분께 남편과 불륜관계를 유지한 B(45·여)씨에게 “가정을 유지하고 싶으면 여기서 멈춰라. 집에 찾아가 자식들 앞에서 네 행동 죄다 밝히겠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3차례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협박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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