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위축”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심담)는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 따르면 아널드 팡 앰네스티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은 “한국 정부는 평화롭게 반대 의견을 표하는 이들에게 점점 더 무자비한 탄압을 가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피해자가 한 위원장이다. 그에 대한 유죄판결은 부당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이번 선고는 앞으로 집회를 개최할 주최자들을 단념시켜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 어떤 경우에도 주최자에게 다른 이들이 평화적 시위를 방해한 행동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정도 되는 경제 규모의 나라에서 노동계의 수장을 구속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인데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8년형을 구형하고 5년형을 선고하는 것은 누가 봐도 검찰과 법원이 노동운동에 대한 근본적 반감을 갖고 재판에 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지난 6월 유엔인권이사회가 ‘대한민국에 대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를 채택하고 집회금지와 차벽설치에 대해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ICCPR) 21조에 어긋난다고 밝혔던 것을 언급하면서 “국제적으로 이 사건은 이미 정부와 경찰의 책임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무도한 공권력에 대한 견제권을 포기한 부당한 판결”이라면서 “노동자에게만 유독 가혹한 법원의 태도에 다시 한번 참담함과 절망감을 느낀다”고 논평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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