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5일 만취 상태에서 19t 트럭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N(3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N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4시 40분께 술에 취해 전북 완주군의 한 자동차공장 출고장에서 열쇠가 꽂혀 있던 19t 트럭을 훔쳐 3㎞가량 몬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절도 10여분 만에 부근 느티나무와 회사 정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무면허인 N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트럭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N씨는 “고향에서 트럭을 몰던 생각이 나서 술김에 차에 올라탔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도주를 시도했고 피해보상이 온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N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4시 40분께 술에 취해 전북 완주군의 한 자동차공장 출고장에서 열쇠가 꽂혀 있던 19t 트럭을 훔쳐 3㎞가량 몬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절도 10여분 만에 부근 느티나무와 회사 정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무면허인 N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트럭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N씨는 “고향에서 트럭을 몰던 생각이 나서 술김에 차에 올라탔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도주를 시도했고 피해보상이 온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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