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최대 공안사건인 ‘부림사건’의 피해자인 이호철(58)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에게 국가가 위자료로 3억7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합의6부(부장판사 이균철)는 이씨와 이씨 어머니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이씨에게 3억7천300만원을, 이씨 어머니에게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부림사건 3차 구속자로 1982년 4월 불법적인 절차와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으로 구속돼 1983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같은 해 12월 형집행정지로 가석방됐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수십일 간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19명을 구속한 공안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 가해자가 돼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위법성이 크고, 수사와 재판으로부터 34년이 지나 화폐가치가 크게 변동됐으며, 이씨가 출소 이후에도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까지 가혹 행위, 감시와 통제 등으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사한 국가배상판결에서 인정된 위자료와의 형평성, 이씨에 대한 선고형(징역 4년, 자격정지 4년)과 구금 기간(635일), 석방 후 이뤄진 사찰·감시 기간과 정도 등을 따져 이씨의 위자료는 5억원, 이씨 어머니 위자료는 1억5천만원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씨가 이미 형사보상금으로 1억2천7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5억원에서 이를 뺀 3억7천300만원으로 이씨의 위자료를 정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2부는 지난해 7월 9일 열린 이씨의 항소심 재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계엄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한 바 있다.
연합뉴스
부산지법 민사합의6부(부장판사 이균철)는 이씨와 이씨 어머니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이씨에게 3억7천300만원을, 이씨 어머니에게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부림사건 3차 구속자로 1982년 4월 불법적인 절차와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으로 구속돼 1983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같은 해 12월 형집행정지로 가석방됐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수십일 간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19명을 구속한 공안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 가해자가 돼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위법성이 크고, 수사와 재판으로부터 34년이 지나 화폐가치가 크게 변동됐으며, 이씨가 출소 이후에도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까지 가혹 행위, 감시와 통제 등으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사한 국가배상판결에서 인정된 위자료와의 형평성, 이씨에 대한 선고형(징역 4년, 자격정지 4년)과 구금 기간(635일), 석방 후 이뤄진 사찰·감시 기간과 정도 등을 따져 이씨의 위자료는 5억원, 이씨 어머니 위자료는 1억5천만원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씨가 이미 형사보상금으로 1억2천7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5억원에서 이를 뺀 3억7천300만원으로 이씨의 위자료를 정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2부는 지난해 7월 9일 열린 이씨의 항소심 재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계엄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한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