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지난달 말 해양경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임용령이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쯤 시행되면 해경에서 넘어온 해양경과는 경찰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정부는 해경을 해체했습니다. 해경 조직은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흡수됐고 대부분 구조·구난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이관됐죠. 물론 해상에서만 펼쳐지는 사건은 안전처에 수사 권한이 있지만 중국 어선 문제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게 경찰의 전언입니다.
현재 해경 소속 수사·정보경찰 200명이 경찰청으로 자리를 옮겨 일하고 있습니다. 이 200명이 해양경과를 부여받았죠. 쉽게 말해 해경의 후예인 셈입니다. 해양 수사를 맡게 된 경찰청은 이들 200명을 기반으로 본청과 전국 12개 지방경찰청에 해양범죄수사계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해양범죄 수사의 70%는 해양경과 경찰이, 30%는 수사경과 경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해양수산단체 부정부패 수사, 불량 수산물 단속, 불법 어획물 단속 등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양경과를 폐지하면서 “해경에서 넘어온 직원들도 해양 수사뿐 아니라 경비·일반 수사·지구대 근무·여성청소년 근무 등 다양한 업무를 해 보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업무를 하려면 일반경과로 전환해야 합니다. 만일 형사를 하고 싶다면 시험을 봐서 수사경과를 따야 합니다. 반면 한 경찰은 “해경이 없어져 경찰청으로 왔는데 해양경과까지 사라지니 이제 진짜 명맥이 끊기게 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껏 힘겹게 쌓은 해양 수사의 전문성이 사라지게 될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곧 해양경과는 사라지게 됐지만 세월호 구조에 실패했던 ‘아픈 교훈’은 영원히 새겨 두기를 바랍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정부는 해경을 해체했습니다. 해경 조직은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흡수됐고 대부분 구조·구난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이관됐죠. 물론 해상에서만 펼쳐지는 사건은 안전처에 수사 권한이 있지만 중국 어선 문제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게 경찰의 전언입니다.
현재 해경 소속 수사·정보경찰 200명이 경찰청으로 자리를 옮겨 일하고 있습니다. 이 200명이 해양경과를 부여받았죠. 쉽게 말해 해경의 후예인 셈입니다. 해양 수사를 맡게 된 경찰청은 이들 200명을 기반으로 본청과 전국 12개 지방경찰청에 해양범죄수사계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해양범죄 수사의 70%는 해양경과 경찰이, 30%는 수사경과 경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해양수산단체 부정부패 수사, 불량 수산물 단속, 불법 어획물 단속 등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양경과를 폐지하면서 “해경에서 넘어온 직원들도 해양 수사뿐 아니라 경비·일반 수사·지구대 근무·여성청소년 근무 등 다양한 업무를 해 보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업무를 하려면 일반경과로 전환해야 합니다. 만일 형사를 하고 싶다면 시험을 봐서 수사경과를 따야 합니다. 반면 한 경찰은 “해경이 없어져 경찰청으로 왔는데 해양경과까지 사라지니 이제 진짜 명맥이 끊기게 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껏 힘겹게 쌓은 해양 수사의 전문성이 사라지게 될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곧 해양경과는 사라지게 됐지만 세월호 구조에 실패했던 ‘아픈 교훈’은 영원히 새겨 두기를 바랍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7-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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