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 파면…퇴직금·연금 절반 깎인다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 파면…퇴직금·연금 절반 깎인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7-12 14:23
수정 2016-07-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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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로 봉급은 일단 70%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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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언 파문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
망언 파문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교육부가 12일 “민중은 개·돼지”라는 막말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된다.

이 중 파면은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강도가 높은 징계다. 파면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연금도 본인이 낸 만큼만 받을 수 있게 돼 절반 수준으로 깎인다.

파면 확정 여부는 교육부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권을 가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공무원 징계령은 중앙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징계 요구와 동시에 나 전 기획관을 직위해제한다.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대기발령과는 달리 직위해제는 사유에 따라 봉급이 40∼80%만 지급된다.

나 전 기획관의 경우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위해제에 해당해 징계 수준이 결정되기 전까지 봉급이 70%만 지급된다.

앞서 교육부에서는 서해대 인수와 관련해 이사장 측으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김재금 전 대변인이 올해 4월 파면 결정됐다.

나 전 기획관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만약 파면이 결정될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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