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호사-사무장 소송 성공보수 약정 무효”

법원 “변호사-사무장 소송 성공보수 약정 무효”

입력 2016-07-12 17:29
수정 2016-07-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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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성공 보수를 받기로 하고 변호사와 맺은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합의6부(이균철 부장판사)는 사무장 A씨가 자신이 속했던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2008년부터 수년간 법무법인에서 일한 A씨는 2009년 2월께 대표변호사와 약정을 맺었다.

A씨가 수임한 아파트 하자소송과 관련, A씨가 근무 중 및 퇴임 후에도 법무법인과 대표변호사가 받는 성공보수금(사례금)의 30%를 A씨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이런 약정은 무효라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은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 수임과 관련해 사전에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나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약정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자, 선량한 풍속과 다른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민법에 따라 무효여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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