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미만 도매·숙박·음식업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50명 미만 도매·숙박·음식업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6-08-02 16:26
수정 2016-08-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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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8일부터 5명 이상 50명 미만의 소규모 도매·숙박·음식점업 사업주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자 1명당 3만~15만원씩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서비스업 산업재해 비중이 2001년 23.8%에서 지난해 33.0%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50명 미만 도매·숙박·음식점업에서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 마련한 조치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안전·보건교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필요한 책자, 동영상, 리플렛 등의 정보자료를 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을 통해 제공한다. 자체적으로 교육을 추진할 능력이 부족한 사업장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안전보건 교육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교육실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교육일지 등 증빙자료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안전보건공단 대표번호(1644-2275)로 문의하면 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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