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성폭행 고소녀 ‘무고’ 혐의 구속영장 기각

이진욱 성폭행 고소녀 ‘무고’ 혐의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6-08-02 05:57
수정 2016-08-02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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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어려워”

배우 이진욱(35)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에 대한 무고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씨를 무고한 혐의(무고)로 이씨를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전날 오후 4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렸지만 영장은 기각됐다.

한 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이유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이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당초 진술을 뒤집고 무고 혐의를 시인했지만, 4차례 조사 동안 수차례 진술을 번복해 지난달 28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성폭행 피소로 배우인 이씨가 유·무형적 피해를 크게 봤다는 점과 무고죄 형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중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A씨는 지난달 14일 이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뒤 같은달 15·22·23·26일 4차례 경찰에 출석했고, 26일 4차 조사 때 무고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이 지난달 21일 두 사람에 대해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이씨는 ‘판독불가’, A씨는 ‘거짓’ 반응이 나온 바 있다.

그동안 이씨는 지인과 지난달 12일 저녁 식사를 한 뒤 이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해왔다.

A씨는 성폭행 증거로 당시 입었던 속옷을 제출하고, 성관계 당시 입은 상처라며 신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속옷에서는 이씨의 DNA가 검출됐다.

이씨는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면서 성폭행 혐의를 강력 부인해왔으며, 피소 이틀 뒤인 16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고 이튿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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