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보좌진 급여 횡령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 검찰 출석
지난 19대 국회의원 때 보좌진의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불법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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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이 4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의 급여 가운데 2억 44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를 주고,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다.
이날 오전 9시 45분쯤 서울남부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이 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혐의 인정하느냐’, ‘급여 반납은 보좌진이 자발적으로 한 것인가’, ‘돌려받은 돈을 지역사무소 이외 사용한 용처가 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이 의원과 그의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이 의원의 통영과 고성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회계자료 등을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조사에서 혐의를 추궁한 뒤 이 의원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이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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