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19년간 엉뚱한 이름으로 공표”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19년간 엉뚱한 이름으로 공표”

입력 2016-08-04 10:20
수정 2016-08-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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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송기호 변호사 “고용부 보도참고자료 통해 시인”

정부가 옥시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간 독성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10년 넘게 엉뚱한 이름으로 유해하다고 공표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3일 낸 보도참고자료에서 “1997년 개발업체 유공(현 SK케미칼)으로부터 PHMG가 유해하다는 조사보고서를 받았으며, 같은 해 관보에 PHMG 대신 ‘YSB-WT’라는 이름으로 독성을 공표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YSB-WT란 이름을 쓴 것은 개발업체인 유공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보호해달라고 신청했기 때문”이라며 “YSB-WT의 유해성 및 조치사항도 같은 해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했다”고 했다.

고용부의 이 발표는 지난달 26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정부가 PHMG 개발업체로부터 1997년 유해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받고도 2011년까지 은폐했다’고 지적한 데 대한 해명이다. ‘은폐가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발표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4일 “아무도 모르는 이름으로 한 독성고시를 ‘PHMG 유해성 공표’로 평가할 수 없다”며 고용부가 엉뚱한 이름을 쓰지 않았다면 수백 명이 죽는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송 변호사는 “유공 측이 신청했다는 정보보호는 원칙상 3년 기한인데도 19년 넘게 계속됐다”며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흡입시 폐가 딱딱하게 굳는 PHMG는 충분한 검증 없이 옥시·롯데마트·홈플러스 가습기 살균제의 주성분으로 쓰였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가 사망한 피해자는 200명이 넘는다. 잠재적 피해자도 227만명으로 추산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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