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경보시 야외활동 금지하고…직장에선 낮잠시간 검토를”

“폭염경보시 야외활동 금지하고…직장에선 낮잠시간 검토를”

입력 2016-08-04 11:25
수정 2016-08-0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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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올들어 처음으로 폭염경보가 발효되는 등 전국적으로 찜통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4일 오전 11시 현재 폭염경보가 서울시 외에도 경기도, 세종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경남·경북·전남·충북·충남·강원·전북 일부 지역에 내려져 있다. 전국 상당수 지역이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그렇다면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일반 가정…낮에 야외 활동 자제해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야외활동을 금지해야 한다.

준비없이 물에 들어가거나 갑자기 찬물로 사워를 하지 말아야 한다. 심장마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선풍기를 창문쪽으로 돌려 환기를 유도해야 한다. 선풍기를 장시간 계속 사용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늦은 시간 과다한 운동은 숙면을 방해한다. 따라서 이를 자제하고 정신적 긴장감을 줄 수 있는 드라마 시청이나 컴퓨터 게임 등도 하지 말아야 한다.

넉넉하고 가벼운 옷을 입어 자외선을 방지하고 노출부위에 선크림 등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해야 한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야외에 나갈 경우에는 두꺼운 담요나 옷으로 감싸지 말아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독거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의 외출을 금지시키고 가족과 친척·이웃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폭염으로 갑자기 쓰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직장·학교…한시간 정도 낮잠 시간 운영도 검토해 볼만

직장에서는 각종 야외행사를 취소하고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 직원을 대상으로 낮잠시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하는 탄력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정상적인 몸상태가 아닌 직원에게는 강제휴가 조치를 해야 한다.

초등학교·중학교는 휴교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운동장에서의 체육활동과 소풍 등 각종 야외활동을 금지해야 한다.

학교 급식을 할 때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점검해야 한다..

◇ 산업·건설현장…공사중지하고 야간 근무 검토 필요

현장관리자의 책임아래 공사중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장시간 작업을 피하고 작업시간을 단축해 야간 근무 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온이 최고치에 이르는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에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수면부족으로 인한 피로축적으로 감전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취급을 삼가고 부득이 취급할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특히 야외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빠른 동작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안전모나 안전띠 등의 착용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작업시에는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 어류양식장…이상한 어류 발견시 즉시 제거해야

양식어류를 꾸준히 관찰하고 질병발생 징후를 발견하면 관계기관에 신고해 질병 발생유무 확인과 치료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육어의 먹이섭취 행동이나 이상행동을 잘 관찰하고 이상어류를 즉시 제거해야 한다. 집단 전염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환수량을 최대한 늘리고 수조내 얼음을 넣어 수온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

사육밀도를 최대한 낮추고 먹이사료량을 줄여야 한다. 습기 또는 직사광선에 의한 사료 부패에 주의하고, 생사료는 산화가 빠르므로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 농가·축사…깨끗한 물과 광물질 사료 제공해야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비타민, 광물질을 섞은 사료를 먹여야 한다.

곰팡이가 피거나 오래된 사료를 공급하지 말아야 한다. 가축 폐사시에는 신속하게 시군구 방역기관에 신고하고 방역기관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축사 등의 분뇨제거와 건조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전기누전과 합선,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이 우려되므로 냉방과 환기를 할 때에는 전기사용량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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