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용변보러간 사이’ 버스 비탈길 굴러 7명 사상

‘운전기사 용변보러간 사이’ 버스 비탈길 굴러 7명 사상

입력 2016-08-04 13:40
수정 2016-08-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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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 가던 직장동료 등 참변…1명 숨지고, 6명 부상경찰 “제동장치 제대로 조작안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경기 용인 죽전디지털밸리 인근 내리막길에서 운전기사가 정차하고 잠시 용변을 보러간 사이 마을버스가 아래로 굴러내려 가 행인 5명을 덮친 뒤 차량 5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4일 오전 11시 35분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디지털밸리 옆 비탈길에 정차된 버스기사 이모(67)씨의 39-2번 마을버스가 아래로 굴러 내려갔다.

버스는 150여m를 내려가다가 디지털밸리 인근에서 점심을 먹으러 나온 직장동료 5명을 친 뒤 다시 200m 가량 더 밀려내려가 주정차돼 있던 다른 차량 5대와 충돌하고 나서 멈춰섰다.

이 사고로, 버스에 치인 5명 중 김모(42)씨가 숨졌고, 곽모(39)씨 등 2명은 중상, 김모(36)씨 등 2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승객 정모(38)씨는 사고 직후 버스에서 뛰어내려 경상을 입었다.

나머지 1명은 버스와 충돌한 다른 차량 5대 중 1대에 타고 있다가 사고 충격으로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A씨는 “갑자기 ‘우당탕’ 소리가 들려 밥을 먹다 말고 밖으로 나와보니 마을버스가 식당 앞에 주차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상태였다”며 “사람도 죽거나 다쳐 처참한 상황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지점은 마을버스 회차 지점이어서 운전기사가 잠시 용변을 보기 위해 승객 1명을 차 안에 두고 내린 사이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씨가 정차 당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했는지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버스를 정차할 당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했는지를 조사한 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성남에서 비탈길에 정차된 SUV가 200m를 밀려 내려가 행인 4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 1명이 숨진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기사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버스에서 내려 사고가 났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비탈길에 정차된 차량은 언제든지 밀려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타이어 밑에 벽돌을 괴거나 핸들을 길 쪽으로 틀어놓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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