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고 “하나금융 임직원자녀전형 2년 후 폐지”

하나고 “하나금융 임직원자녀전형 2년 후 폐지”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8-19 23:06
수정 2016-08-20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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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출연 금지에 지원 끊겨 재정난 몰리자 ‘고육지책’ 내놔

전국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서울 은평구의 하나고가 하나금융그룹과 계열사의 자녀를 일정 비율 선발하는 ‘임직원자녀전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줄여 2년 후에 폐지하기로 했다. 하나금융그룹으로부터 매년 받던 출연금이 끊기면서 재정난에 몰리자 ‘고육지책’을 낸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의 임직원자녀전형 모집 비율을 기존 입학정원(200명)의 20%(40명)에서 13%(26명)로 3분의2 수준으로 줄여 선발하는 2017학년도 입학전형요강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내년에는 이 전형이 6%(12명)로 줄고, 2019학년도 선발에서는 아예 폐지된다. 다만 하나고는 ‘하나금융 등으로부터 출연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에 폐지’라는 단서를 달았다. 정철화 교장은 “하나금융그룹의 출연을 뒷받침할 다른 방법을 찾으면 전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사고인 하나고는 기숙사비와 학비 등으로 학생 1인당 1년에 1200만원 정도를 받지만, 실제 자금 통로는 하나금융그룹이다. 하나금융그룹은 2010년 하나고를 설립한 뒤 매년 20억~30억원씩을 하나고에 출연해 왔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2013년 금융기관의 대가성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재정 지원이 끊겼다. 금융위는 대가성 성격이 짙은 임직원자녀전형을 폐지하면 하나금융그룹이 하나고에 출연금을 내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나고는 이 전형을 계속 유지했고, 재정이 끊기자 2014학년도에는 후원금 모집에 나서기도 했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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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8-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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