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 사망 여수 통학버스 무자격 차량…“피해 보상 한계”

원아 사망 여수 통학버스 무자격 차량…“피해 보상 한계”

입력 2016-08-21 11:02
수정 2016-08-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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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 대표 아닌 아들…경찰, “허가 불법 드러나면 처벌”

전남 여수에서 2살 유아를 치어 숨진 통학버스는 허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사고 통학버스는 허가 요건 가운데 하나인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어린이집 통학버스는 종합보험에 가입돼야만 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차량은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보험에만 가입됐으면 인명사고 발생 시 보상금액에 일부 제한이 있어 피해를 당한 박모(2)군의 보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사고 차량의 명의자가 당시 차를 운전한 어린이집 대표 송모(56·여)씨가 아닌 송씨의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학차량은 시설장(원장이나 대표) 명의여야 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사고 차량 명의자는 2010년 송씨였지만 2014년 아들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신고필증을 확인하고 송씨와 허가 관청인 여수시를 상대로 무자격 차량을 운행한 경위 등 밝혀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차량이 무자격으로 확인되면 피해 유아의 보상 문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면서 “허가 과정에서 불법을 확인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19일 대표 송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장 강모(32·여)씨와 인솔교사 안모(22·여)씨, 보육교사 김모(23·여)씨 등 3명은 박군을 어린이집까지 안전하게 인솔해야 하는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10일 오전 9시 15분께 전남 여수시 미평동 M어린이집 앞에서 박군이 12인승 통학차량에서 내려 차량 뒤편에 서 있다가 후진하는 차량에 치여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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