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장 또 당선무효형…인허가 비리로 추가 실형

하남시장 또 당선무효형…인허가 비리로 추가 실형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09-02 22:42
수정 2016-09-02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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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경기 하남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교범 하남시장에게 또다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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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범 하남시장
이교범 하남시장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성보기)는 2일 이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4개월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550만원을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별도로 선고받았다. 검찰과 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범죄와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처럼 범죄를 분리해 구형 및 선고한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장 직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시키는 등 범행 과정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측근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고자 부하 직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해 공공의 이익을 훼손했기 때문에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2011부터 2014년 사이 하남시 춘궁동 등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 사업 허가 청탁을 받고 직원을 시켜 적정 부지를 물색한 뒤 브로커로 나선 사돈과 측근에게 이를 알려 줘 특정 신청자들에게 사업 허가를 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시장은 그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2000여만원을 받아 자신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1억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에 해당하는 편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선출직인 자치단체장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직위를 잃는다. 앞서 이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적용된 기부행위 혐의를 벗고자 지역 장애인단체장 등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지난 7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09-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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