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사건 합의 왜 안 해줘”…피해자 협박한 50대 징역형

“추행사건 합의 왜 안 해줘”…피해자 협박한 50대 징역형

입력 2016-09-07 10:49
수정 2016-09-07 10: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7일 추행사건을 합의해 주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2시께 전북 임실군 A(50대 여성)씨의 가게에 찾아가 “왜 합의를 안 해 주느냐. 식구들을 다 죽여버리고 포크레인으로 파묻어 버린다”라며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보도블록으로 출입문을 내리치면서 욕설을 하며 A씨를 겁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폭력과 재물손괴죄로 10여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