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살인’ 조성호 “심신미약” 주장 정신감정 신청

‘토막살인’ 조성호 “심신미약” 주장 정신감정 신청

입력 2016-09-07 11:37
수정 2016-09-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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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간헐적 폭발장애’는 생소…채택 여부 검토”

동거남을 살해 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토막살인범 조성호(30)씨가 법정에서 간헐적 폭발장애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조씨의 변호인은 “조씨는 범행 후 심한 충격으로 당시 상황을 부분적으로밖에 기억하지 못한다”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잠재됐던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나오는 간헐적 폭발장애 증상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씨가 지난 4월 1일 흉기를 사고, 같은 달 12일에는 퇴근하면서 둔기를 갖고 귀가한 점으로 볼 때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조씨가 흉기를 사 귀가했을 때 피해자가 집에 없어 감정을 억눌렀고, 둔기를 갖고 집에 간 날에도 귀가 전에 주변 PC방을 배회하면서 감정이 수그러들어 범행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가 다른 사건의 정신감정 심리자료를 보면 수시로 감정 등이 폭발하는 충돌조절 장애는 심신미약과 거리가 멀다고 판단한다며 간헐적 폭발장애는 낯선 용어라고 지적하자 변호인은 “억제된많은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증상으로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가까운 주변 사람도 예측을 못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주장대로라면 모든 강력, 흉악범에 대해 동일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정신감정 신청을 채택할지 검토하겠지만 채택 안 하면 다음 공판에서 재판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조씨에게 검토해 온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씨를 체포할 당시 모발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돼 마약 투약을 의심했으나 수사결과 조씨가 체포 직전 복용한 감기약에서 동일한 성분이 들어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7일 열린다.

조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1시께 인천 연수구 집에서 함께 살던 최모(40)씨를 준비한 흉기로 찌르고 망치로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대부도 방조제 주변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씨는 검찰 수사에서 성관계 대가로 약속받은 90만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과 부모에 대한 욕설을 듣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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