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경기도 용인의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대학교수 부부를 흉기로 찔러 부인을 숨지게 하고 달아났던 범인 2명 중 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001년 6월 28일 오전 4시쯤 용인시 A(당시 55세·대학교수)씨의 단독주택에 B(당시 52세)씨와 함께 들어가 A씨 부인(당시 54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A씨에게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 김모(당시 37세)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공범 B씨는 수사망이 좁혀 오자 지난달 5일 경기도 수원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영원히 묻힐 뻔한 이 사건은 14년이 흐른 지난해 7월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경찰이 재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된 김씨가 올 3월 면담 과정에서 과거 경찰에 한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한 점에 주목했다. 사건 발생 현장 주변에서 B씨와 통화한 기록이 있던 김씨는 당시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하는데, B씨는 고객이어서 통화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번엔 “기억이 안 난다. B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한 경찰은 김씨를 끈질기게 추궁한 끝에 최근 범행을 자백받았다. 지난 6일 진행한 현장검증에서는 세부적인 범행 수법과 침입 및 도주 경로 등을 재연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001년 6월 28일 오전 4시쯤 용인시 A(당시 55세·대학교수)씨의 단독주택에 B(당시 52세)씨와 함께 들어가 A씨 부인(당시 54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A씨에게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 김모(당시 37세)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공범 B씨는 수사망이 좁혀 오자 지난달 5일 경기도 수원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영원히 묻힐 뻔한 이 사건은 14년이 흐른 지난해 7월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경찰이 재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된 김씨가 올 3월 면담 과정에서 과거 경찰에 한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한 점에 주목했다. 사건 발생 현장 주변에서 B씨와 통화한 기록이 있던 김씨는 당시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하는데, B씨는 고객이어서 통화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번엔 “기억이 안 난다. B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한 경찰은 김씨를 끈질기게 추궁한 끝에 최근 범행을 자백받았다. 지난 6일 진행한 현장검증에서는 세부적인 범행 수법과 침입 및 도주 경로 등을 재연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09-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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