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노조 지도부 직위해제…노조 “공사 꼼수부려, 파업은 합법이다”

부산교통공사, 노조 지도부 직위해제…노조 “공사 꼼수부려, 파업은 합법이다”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9-27 15:46
수정 2016-09-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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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철도 7년 만의 파업…대기중인 열차
부산도시철도 7년 만의 파업…대기중인 열차 27일 오전 부산도시철도 노포기지창에 열차가 대기하고 있다. 부산도시철도 노조는 이날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부산교통공사는 필수 유지인력과 대체인력을 투입해 1∼3호선의 출퇴근 시간에는 전동차를 평소대로 운행하기로 했다. 무인으로 운행하는 4호선은 파업과 관계없이 정상운행한다.
부산 연합뉴스
부산교통공사가 27일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주도한 지도부 7명을 직위해제했다. 이에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이며 사측이 동력을 약화하려고 꼼수를 벌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21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성과연봉제 도입 협상에 대해 조정신청을 해 10월 6일까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노조가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연대파업에 들어간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임단협이 결렬된 데다가 19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종료돼 적법하게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측의 조처는 무효라면서 사측이 불법 파업을 운운하는 것은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사측이 노조 지도부 등을 징계하면 곧바로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28일 오전 10시 부산지노위에서 열릴 예정인 성과연봉제 도입 협상과 관련한 1차 조정회의에 불참하고, 부산지노위에 사측이 신청한 조정신청을 기각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 임단협에서 노조는 임금 4.4%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동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 노조는 내년 4월 개통하는 도시철도 1호선 다대선 연장구간을 위해 신규 인력 269명 채용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기존 노선 인력 178명을 줄여 재배치하고 신규 인력은 5명만 충원하면 된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부산교통공사는 27일 오전 9시 현재 파업 참여율이 49.8%에 그쳤다고 밝힌 반면, 노조 측은 “전체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이라며 “필수 유지인력을 제외한 대다수 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부산교통공사는 필수 유지인력과 대체인력을 투입해 도시철도 1∼3호선의 평일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에는 평소대로 운행할 계획이다.

평일 그 외 시간대는 평상시의 70%, 일요일과 공휴일은 80% 수준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무인으로 운행하는 4호선은 파업과 관계없이 100% 정상운행한다.

그러나 파업이 장기화하면 전동차 운행을 추가로 감축할 수밖에 없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게 된다.

부산시는 파업 기간에 시내버스 6개 노선 137대를 추가 운행하고, 택시 부제를 해제해 택시 6500대를 투입한다.

또 파업이 장기화하면 전세버스 6개 노선 102대를 추가 운행하는 등 대체 교통수단을 확보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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