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60대 남성이 판사에게 ‘폭군’, ‘네로 황제’ 등이라고 소리쳤다가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권모(6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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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는 지난 7월 허위 고소를 한 혐의(무고)로 재판을 받다가 재판장이 유죄 이유를 말하자 “완전히 폭군이네. 인간이 돼라”며 고함을 쳤다. 이어 재판장이 징역 1년을 선고하자 “네로 황제다. 미친놈 아냐”라고 소리쳐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는 상소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씨가 유죄 선고를 받고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한편 권씨는 무고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데 항소해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장일혁)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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