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씨 부검 놓고 국감서도 설전

백남기씨 부검 놓고 국감서도 설전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10-04 15:35
수정 2016-10-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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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을 놓고 여야가 국정감사 공방을 벌이고 있다.

4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 필요성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사인을 명백히 밝혀내기 위한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원인이 분명한 사안을 두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김진태 의원(새누리당)은 “당사자하고 일일이 (부검을) 협의해 할 수 있나, 필요성 있으면 당당히 해야 한다”며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부검 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물대포 사망 사건’, ‘공권력 사망 사건’이라고 자꾸 말하고 확실한데 부검을 왜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주치의가 사망 진단서에 병사라고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서울중앙지검장은 부검 필요성을 묻는 김 의원의 말에 “법원의 발부 영장은 원칙적으로 강제 처분을 의미한다”며 “그러나 유족의 의사와 희망을 잘 고려해서 영장 집행에는 무리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공권력의 위법 행사로 (백남기씨가) 사망한 것으로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윤성 교수도 부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부검영장 집행의 강력한 의지 갖고 사망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검찰에 주문했다.

반면 야당은 백씨 사망의 원인이 이미 명백한 만큼 부검이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고일 이후 1년 가까이 병원에 입원하다가 사망해 부검한 사례가 단 1건”이라며 “유일한 사건의 대법 판결문을 보면 부검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사망 진단서와 진료 기록만 보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례는 2014년 강원도 원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도둑 뇌사’ 사건이다. 집에 침입한 55세 도둑을 22세 집주인이 주먹과 발, 알루미늄 빨래건조대 등으로 머리 등을 마구 때려 뇌사에 빠뜨린 사례다.

박 의원은 이어 백씨 사망 사건에 관한 검찰의 수사가 지나치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당시 경찰 수뇌부 소환 조사를 포함해 관련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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